공지사항
제목 ■ 도서.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완료 등록일 2018-07-12

안녕하세요, 에듀왕 관리자 입니다

금번 2018.07.11(목) 기준으로 도서. 공연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등록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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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

제도안내 : 급여소득자가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

근거 :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일부개정('17.12.19, 제15227호)

성격 :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

내용 :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(이하 "도서·공연사용분" 또는 "문화비") 추가공제(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)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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